고시형 기능성 원료

히알루론산

공전 등재 원료 · 인정 영업자 제한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피부보습・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재)」 · 공전 번호 2-57 · 자료 확인일 2026.07.02

여기까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범위입니다
일일섭취량(가)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히알루론산으로서 120∼240 mg / (나)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히알루론산으로서 240 mg
공전 번호2-57
기능성분(지표성분) 함량히알루론산으로서 900 mg/g(건조물)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함
구분고시형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힌 원료 규격입니다. 제품이 이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성상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히알루론산(가) 원료성 제품 : 표시량 이상 / (나) 최종제품 : 표시량의 80~120%
수분10% 이하(원료성 제품에 한함)
중금속(가) 납(mg/kg) : 2.0 이하 / (나) 카드뮴(mg/kg) : 0.5 이하 / (다) 수은(mg/kg) : 0.5 이하 / (라) 비소(mg/kg) : 1.0 이하
대장균군음성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재)」 · 공전 번호 2-57 · 자료 확인일 2026.07.02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된 주의사항이 없습니다.

이 구분이 뜻하는 것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위 문구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