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형 기능성 원료

홍삼

공전 등재 원료 · 인정 영업자 제한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 기억력 개선・항산화・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재)」 · 공전 번호 2-2 · 자료 확인일 2026.07.02

여기까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범위입니다
일일섭취량(가) 면역력 증진・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계로서 3~80 mg / (나)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계로서 2.4~80 mg / (다)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계로서 25~80 mg
공전 번호2-2
기능성분(지표성분) 함량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를 합하여 2.5 mg/g 이상 함유 하고 있어야 함
구분고시형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힌 원료 규격입니다. 제품이 이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성상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가) 원료성 제품 : 표시량 이상 / (나) 최종제품 : 표시량의 80% 이상
세균수1 mL 당 3,000 이하(농축액에 한함)
대장균군음성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재)」 · 공전 번호 2-2 · 자료 확인일 2026.07.02

섭취 시 주의사항

(가)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재)」 · 공전 번호 2-2 · 자료 확인일 2026.07.02

이 구분이 뜻하는 것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위 문구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