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형 기능성 원료

호프추출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호프추출물은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타기능II)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정번호 2009-25

여기까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범위입니다
일일섭취량1~2 g
인정번호2009-25
인정일자20090408
인정 영업자씨제이웰케어
구분고시형

섭취 시 주의사항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여성은 섭취에 주의 2) 호프추출물에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는 분은 섭취에 주의 3) 항우울제 또는 호르몬제를 복용하시는 분은 섭취에 주의

이 구분이 뜻하는 것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위 문구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