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호박씨추출물 등 복합물(기능성원료인정제2011-15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국문) 방광의 배뇨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정번호 제2011-15호

여기까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범위입니다
일일섭취량600~1000 mg
인정번호제2011-15호
구분개별인정형

섭취 시 주의사항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2) 호박씨, 대두에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3)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

이 구분이 뜻하는 것

이 원료는 인정받은 영업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위 문구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