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형 기능성 원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면역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정번호 2013-35
| 일일섭취량 | 1~2 G |
|---|---|
| 인정번호 | 2013-35 |
| 인정일자 | 20131128 |
| 인정 영업자 | (주)엔지켐생명과학 |
| 구분 | 고시형 |
1) 장기간(6개월 이상) 섭취 시 주의(삭제) 2) 어린이, 임산부, 수유부 및 가임여성은 섭취를 삼가(일부 삭제: 및 가임여성은) 3) 위장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위 문구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