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타가토스(기능성원료인정제2011-37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국문) 식후 혈당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기능Ⅱ)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정번호 제2011-37호

여기까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범위입니다
일일섭취량5~8 g
인정번호제2011-37호
구분개별인정형

섭취 시 주의사항

(1) 과량 섭취 시 위장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

이 구분이 뜻하는 것

이 원료는 인정받은 영업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위 문구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