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형 기능성 원료

코엔자임Q10

공전 등재 원료 · 인정 영업자 제한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항산화・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재)」 · 공전 번호 2-9 · 자료 확인일 2026.07.02

여기까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범위입니다
일일섭취량90~100 mg
공전 번호2-9
기능성분(지표성분) 함량코엔자임Q10(CoenzymeQ10)이 980 mg/g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함
구분고시형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힌 원료 규격입니다. 제품이 이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성상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코엔자임Q10(가) 원료성 제품 : 표시량 이상 / (나) 최종제품 : 표시량의 80~120%
잔류용매(해당 용매를 사용한 경우에 한함)(가) 헥산(mg/kg) : 5.0 이하 / (나) 아세톤(mg/kg) : 30.0 이하 / (다) 이소프로필알콜(mg/kg) : 50.0 이하 / (라) 초산에틸(mg/kg) : 50.0 이하
중금속(가) 납(mg/kg) : 1.0 이하 / (나) 카드뮴(mg/kg) : 1.0 이하 / (다) 수은(mg/kg) : 1.0 이하 / (라) 비소(mg/kg) : 1.0 이하
대장균군음성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재)」 · 공전 번호 2-9 · 자료 확인일 2026.07.02

섭취 시 주의사항

(가)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나) 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재)」 · 공전 번호 2-9 · 자료 확인일 2026.07.02

이 구분이 뜻하는 것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위 문구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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