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형 기능성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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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혈관이완을 통한 혈행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정번호 2014-25

여기까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범위입니다
일일섭취량2.8 g/일
인정번호2014-25
인정일자20140609
인정 영업자롯데웰푸드(주)
구분고시형

섭취 시 주의사항

1) 제안된 일일섭취량 이상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2) 임산부와 수유부,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섭취에 주의 3) 특정 질병이 있는 경우 섭취 전에 의사와 상담

이 구분이 뜻하는 것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위 문구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