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형 기능성 원료
공전 등재 원료 · 인정 영업자 제한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가) 면역력 증진·피로개선·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나)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1) (2) (다)의 제조방법에 한함]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재)」 · 공전 번호 2-1 · 자료 확인일 2026.07.02
| 일일섭취량 | (가) 면역력 증진・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의 합계로서 3∼80 mg / (나)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의 합계로서 25 mg / (다)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의 합계로서 28.8 mg |
|---|---|
| 공전 번호 | 2-1 |
| 기능성분(지표성분) 함량 |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을 합하여 0.8 mg/g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함 |
| 구분 | 고시형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힌 원료 규격입니다. 제품이 이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
|---|---|
|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의 합 | (가) 원료성 제품 : 표시량 이상 / (나) 최종제품 : 표시량의 80% 이상 |
| 세균수 | 1 mL 당 3,000 이하(농축액에 한함) |
| 대장균군 | 음성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재)」 · 공전 번호 2-1 · 자료 확인일 2026.07.02
(가) 당뇨치료제 및 혈액항응고제 복용 시 섭취에 주의 / (나)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재)」 · 공전 번호 2-1 · 자료 확인일 2026.07.02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위 문구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