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인동덩굴꽃봉오리추출물(그린세라-F)(기능성원료인정제2019-14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국문) 위 점막을 보호하여 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영문) May help to maintain healthy stomach by protecting gastric mucosa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정번호 제2019-14호

여기까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범위입니다
일일섭취량250 mg
인정번호제2019-14호
구분개별인정형

섭취 시 주의사항

(1)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2)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3)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 구분이 뜻하는 것

이 원료는 인정받은 영업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위 문구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