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형 기능성 원료
공전 등재 원료 · 인정 영업자 제한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 식후 혈당상승 억제 ・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재)」 · 공전 번호 2-43 · 자료 확인일 2026.07.02
| 일일섭취량 | (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이눌린/치커리추출물 식이섬유로서 7.2~20 g / (나)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이눌린/치커리추출물식이섬유로서 6.4~20 g |
|---|---|
| 공전 번호 | 2-43 |
| 기능성분(지표성분) 함량 | 식이섬유를 800 mg/g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함 |
| 구분 | 고시형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힌 원료 규격입니다. 제품이 이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성상 | 고유의 색택・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
|---|---|
| 식이섬유 | (가) 원료성 제품 : 표시량 이상 / (나) 최종제품 : 표시량의 80% 이상 |
| 대장균군 | 음성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재)」 · 공전 번호 2-43 · 자료 확인일 2026.07.02
(가)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나)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할 것(액상제외) / (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재)」 · 공전 번호 2-43 · 자료 확인일 2026.07.02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위 문구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