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소나무껍질추출물등복합물(기능성원료인정제2008-14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국문) 햇볕 또는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기능II)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정번호 제2008-14호

여기까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범위입니다
일일섭취량1130 mg
인정번호제2008-14호
구분개별인정형

섭취 시 주의사항

(1) 임산부, 수유부 및 어린이는 섭취를 피해야 함 (2) ’달맞이꽃종자유’에 과민증이 있는 사람을 섭취를 삼가야 함 (3) 과량 섭취 시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 (4) 기타 질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및 수술 전후 환자는 섭취를 삼가야 하며 섭취 시 의사와 상담해야 함

이 구분이 뜻하는 것

이 원료는 인정받은 영업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위 문구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