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보이차 추출물(기능성원료인정제2009-17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국문)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기타기능 II)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정번호 제2009-17호

여기까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범위입니다
일일섭취량1 g
인정번호제2009-17호
구분개별인정형

섭취 시 주의사항

(1)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2) 임산부, 수유 여성, 어린이, 알레르기성 질환보유자, 질병치료 중인 환자는 섭취에 주의

이 구분이 뜻하는 것

이 원료는 인정받은 영업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위 문구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