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형 기능성 원료

발효울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관련 인체적용시험이 미흡함(생리활성기능 3등급)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정번호 2013-4

여기까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범위입니다
일일섭취량3 g/일
인정번호2013-4
인정일자20130306
인정 영업자한국인스팜주식회사
구분고시형

섭취 시 주의사항

1)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2) 항응고제 복용시 섭취에 주의

이 구분이 뜻하는 것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위 문구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