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국문) 지구성 운동 시 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타기능Ⅱ)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정번호 제2010-21호
| 일일섭취량 | 5 g |
|---|---|
| 인정번호 | 제2010-21호 |
| 구분 | 개별인정형 |
(1) 신장, 심혈관계 질환이 있거나 간기능이 저하된 분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십시오. (2) 임산부, 수유부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십시오.
이 원료는 인정받은 영업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위 문구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