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형 기능성 원료

밀크씨슬추출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인체시험을 통한 확인이 필요함” (기타기능II)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정번호 2009-37

여기까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범위입니다
일일섭취량130 mg
인정번호2009-37
인정일자20090416
인정 건수16
구분고시형

섭취 시 주의사항

1)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2) 설사, 위통,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를 주의 하십시오

인정 이력 16건

같은 원료를 여러 영업자가 각각 인정받았습니다.

인정번호인정일자영업자
2009-3720090416(주)삼오제약
2009-3020090416(주)디앤피천연물연구소
2009-2320090416(주)디앤피천연물연구소
2009-9220091207(주)렉스진바이오텍
2009-9320091207(주)알피코프
2009-9020091207(주)유니젠
2009-8920091207한국암웨이(주)
2009-9120091207씨제이제일제당(주)
2010-1120100315아이엠디
2010-1320100315(주)백중인터내셔널
2010-1420100316주영엔에스(주)
2010-1620100405(주)대덕약업
2010-1720100405(주)더써머스
2010-1520100405(주)렉스진바이오텍
2010-2920100712아사히고도(주)서울영업소
2010-3020100712권우인베스트(주)

이 구분이 뜻하는 것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위 문구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