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형 기능성 원료

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정번호 2020-14

여기까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범위입니다
일일섭취량2.4 g/일
인정번호2020-14
인정일자20210108
인정 영업자콜마비앤에이치(주)
구분고시형

섭취 시 주의사항

섭취용량에 따라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사전에 의사와 상담이 필요

이 구분이 뜻하는 것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위 문구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