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형 기능성 원료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관절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음(기타기능II)”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정번호 2008-69

여기까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범위입니다
일일섭취량200 mg
인정번호2008-69
인정일자20081112
인정 건수2
구분고시형

섭취 시 주의사항

1) 혈전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은 의사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이력 2건

같은 원료를 여러 영업자가 각각 인정받았습니다.

인정번호인정일자영업자
2008-6920081112(주)한국파마링크
2009-4920090605(주)한국파마링크

이 구분이 뜻하는 것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위 문구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