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형 기능성 원료

로즈마리자몽추출복합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정번호 2019-25

여기까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범위입니다
일일섭취량100~250 mg/day
인정번호2019-25
인정일자20191113
인정 영업자광동헬스바이오(주)
구분고시형

섭취 시 주의사항

의약품(혈압강하제, 부정맥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항응고제 등)을 복용하시는 분은 섭취 전 의사와 상담

이 구분이 뜻하는 것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위 문구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