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형 기능성 원료

녹차추출물

공전 등재 원료 · 인정 영업자 제한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항산화・체지방 감소・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재)」 · 공전 번호 2-6 · 자료 확인일 2026.07.02

여기까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범위입니다
일일섭취량0.3~1 g
공전 번호2-6
기능성분(지표성분) 함량카테킨을 200 mg/g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함. 카테킨은 에피갈로 카테킨((-)-epigallocatechin, EGC),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 ((-)-epigallocatechin gallate, EGCG), 에피카테킨((-)-epicatechin, EC) 및 에피카테킨갈레이트((-)-epicatechin gallate, ECG) 합계량 으로 환산하며 4가지 카테킨이 모두 확인되어야 함. 다만, 최종제품의 경우 4가지 카테킨을 모두 확인할 필요는 없음
구분고시형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힌 원료 규격입니다. 제품이 이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성상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카테킨(가) 원료성 제품 : 표시량 이상 / (나) 최종제품 : 표시량의 80~120%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pigallocatechin gallate, EGCG)(mg)일일섭취량 중 300 이하
카페인(mg/kg)50,000 이하
잔류용매(mg/kg)50.0 이하(초산에틸을 사용한 경우)
대장균군음성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재)」 · 공전 번호 2-6 · 자료 확인일 2026.07.02

섭취 시 주의사항

(가)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나) 간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다)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초조감, 불면 등을 나타낼 수 있음 / (라) 식사 후 섭취할 것 / (마)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에 주의할 것 / (바)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재)」 · 공전 번호 2-6 · 자료 확인일 2026.07.02

이 구분이 뜻하는 것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위 문구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