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형 기능성 원료
공전 등재 원료 · 인정 영업자 제한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재)」 · 공전 번호 2-30 · 자료 확인일 2026.07.02
| 일일섭취량 | 1.5 g |
|---|---|
| 공전 번호 | 2-30 |
| 기능성분(지표성분) 함량 | 글루코사민 황산염 또는 염산염이 980 mg/g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함 |
| 구분 | 고시형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힌 원료 규격입니다. 제품이 이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
|---|---|
| 글루코사민염산염 또는 황산염 | (가) 원료성 제품 : 표시량 이상 / (나) 최종제품 : 표시량의 80~120% |
| 중금속 | (가) 납(mg/kg) : 5.0 이하 / (나) 카드뮴(mg/kg) : 1.5 이하 / (다) 수은(mg/kg) : 1.0 이하 / (라) 비소(mg/kg) : 4.0 이하 |
| 대장균군 | 음성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재)」 · 공전 번호 2-30 · 자료 확인일 2026.07.02
(가)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나) 간・심장질환, 수술 전후, 고혈압, 당뇨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다)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할 것 (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 (라)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재)」 · 공전 번호 2-30 · 자료 확인일 2026.07.02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위 문구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