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형 기능성 원료

그린세라-F (인동덩굴꽃봉오리추출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위점막을 보호하여 위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정번호 2019-14

여기까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범위입니다
일일섭취량250 mg/day
인정번호2019-14
인정일자20190705
인정 영업자(주)녹십자웰빙
구분고시형

섭취 시 주의사항

1. 임산부 및 영유아의 경우 섭취에 주의하시오. 2.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특정질환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각항목에 대한 섭취 근거 부족)

이 구분이 뜻하는 것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위 문구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