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형 기능성 원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혈당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관련 인체적용시험이 미흡함(생리활성기능 3등급)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정번호 2014-13
| 일일섭취량 | 336 mg/일 |
|---|---|
| 인정번호 | 2014-13 |
| 인정일자 | 20140424 |
| 인정 영업자 | 성원에프아이 |
| 구분 | 고시형 |
1)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2) 계피에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은 섭취 주의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위 문구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