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가시오가피숙지황복합추출물(기능성원료인정제2013-14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국문) 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정번호 제2013-14호

여기까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범위입니다
일일섭취량800 mg
인정번호제2013-14호
구분개별인정형

섭취 시 주의사항

(1) 영․유아, 임산부, 수유부는 섭취에 주의 (2)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특정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

이 구분이 뜻하는 것

이 원료는 인정받은 영업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위 문구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