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L-글루타민(기능성원료인정제2008-7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입니다.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국문) 과도한 운동 후의 L-글루타민 보충은 신체 저항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기타기능II)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정번호 제2008-7호

여기까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범위입니다
일일섭취량3000~5000 mg
인정번호제2008-7호
구분개별인정형

섭취 시 주의사항

①Methotrexate, anticonvulsants, lactulose의 효 과를 경감시킬 우려가 있음②MSG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를 주의해야 함③신장 및 간질환이 있는 환자는 섭취를 주의해야 함④임산부, 수유부는 의사의 처방 없이는 섭취를삼가야 함

이 구분이 뜻하는 것

이 원료는 인정받은 영업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기능성은 위 문구의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료 기준일 2026-07-20